1.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첨부서류: 송금 증명서류 또는 현물투자 시 수출면장
2. 외화증권(채권)취득 보고서(법인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 첨부서류
- 1) 외화증권취득: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중국의 경우 험자보고서)
- 2) 외화대부채권취득: 현지법인이 투자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또는 대부자금 영수증서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부동산관련업 이외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 면제
-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300만불 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
4.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첨부서류: 청산시 회수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상기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