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제출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 1부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2부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1부
- 투자자별 준비서류
- 1)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납세증명서, 대리인 관련서류
- 2)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 개인: 신분증,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2. 추가제출 서류
- 합작계약서(외국자본과 합작투자인 경우)
- 금전대차계약서(1년 이상의 대부투자인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로 투자할 경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서(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