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직접투자란?
-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예정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이 선행 된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
-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자원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투자요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10% 미만인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함
- 1) 임원의 파견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3)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 4)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금액제한
4. 투자자의 자격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해외직접투자 가능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2)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투자목적이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3) 조세체납자
- 4) 비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