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란?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비 한도
- 해외 이주비의 송금(환전 포함)은 지급용도 구분 및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합계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해 이주자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해외이주비 송금(환전) 신청 및 유효기간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은행에 해외 이주비 송금(환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은행 서식)
- 지급신청서
- 세대주여권
-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이주비 환전용)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외교부발행)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이주비 환전용) : 현지이주의 경우 (현지대사관발행)
-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세대별 이주비지급(환전,송금 포함)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