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구 증여성 송금)이란?
- 해외의 친지나 가족 앞으로 각종 축의금, 조의금, 생활비등을 금액 제한없이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송금
- 송금은행 지정없이 송금한도, 송금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송금누계액 제외)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 송금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 자동 통보됩니다. 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송금누계액에 상관없이 관세청장 통보대상임
- 동일 수취인에게 하루 2회 이상의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거래 시 합계가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입증 후 창구거래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루 1회 거래시 1만불 초과거래는 해당하지 않음)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
- 송금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지급신고서 및 사유입증서류 등 제출)하여야 하며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외화송금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은행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