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도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내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아이엠뱅크를 통해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화 5만불 이하 송금은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은행 서식)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임금대장(급여통장사본 가능) 고용주가 확인한 납세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