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란?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행경비
- 지급용도 구분 및 금액제한없이 전신환,외화현찰,송금수표,여행자수표등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시에는 해외여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신청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하여
이주자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전 및 송금절차
| 구분 | 환전요령 |
|---|---|
| 휴대반출 | 아이엠뱅크에서 발급해 드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지참 (미화 1만불 초과시) |
| 외국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아이엠뱅크에서 송금가능 |
- 연간 지급금액(환전금액과 송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은행 서식)
- 세대주여권
-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환전용)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 현지이주확인서(이주비 환전용) : 현지이주의 경우
- 이주자의 관할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원본
(단,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