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란?
- 해외유학생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연령 및 학력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구분 | 환전요령 |
|---|---|
| 휴대반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아이엠뱅크에서 환전 가능 아이엠뱅크에서 발급해 드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지참 (미화 1만불 초과시) |
| 외국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아이엠뱅크에서 송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