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 해외여행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아이엠뱅크 전지점에서 환전하실 수 있으며, 휴대하여 외국으로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출국시는 관할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 환전시는 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기관의 예산 지급과 세관 신고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경비지급확인서로 세관 신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언론기관, 대한체육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 기타경비
- 외국에서의 치료비, 교육관련 경비(등록금, 연수비)등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정하는 금액 등은 증빙서류(질병진단서, 등록금고지서 등)를 제출하시면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출국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거주자
-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1만불 이내에서 환전하실 수 있으며 환전금액을 반드시 여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 최근 입국일 이후 국내에서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매각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하실 수 있으며, 매각실적이 없을 때는 미화 1만불 이내에서 환전가능 합니다.
- 환전금액을 반드시 여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