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구분 | 적립금·부담금 규모별 수수료율/액 |
부과기준 | 부담금 종류 |
취득 구분 |
취득 자산 |
장기고객 할인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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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연 0.10% | 매 계약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해당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
후취 | 현금 | 2차년도 10% 3년년도 13% 4차년도이후 15% |
가입자 부담금 |
후취 | 적립금 | ||||
자산관리 수수료 |
연 0.27% | 매 계약응당일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 x 해당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
후취 | 현금 | |
가입자 부담금 |
후취 | 신탁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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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교육 수수료 |
0 원 | 가입자 1인당 × 수수료액 | - | - | -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주1) 기준일 2012.10.24 시행일 전 가입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년별 할인율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할∙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 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표준형확정기여형(표준형DC) 제도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납입주체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0.12.31 이후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전체부담금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초년도(신규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면제기간 중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외)으로 운용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은행의 5% 할인율이 적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율과 표준형DC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을 비교하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은행의 50% 할인율이 적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율과 표준형DC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위 할인률 중복 해당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