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구분 | 적립금·부담금 규모별 수수료율/액 |
부과기준 | 취득 구분 |
취득 자산 |
장기고객 할인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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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일반운용관리 수수료 |
회사부담금 | 1억미만: 연0.20% 1억이상: 연0.18% |
{매 계약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사전지정운용방법(초저위험 제외)으로 운용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해당 수수료율 |
후취 | 적립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3% 4차년도이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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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 1억미만: 연0.12% 1억이상: 연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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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손익 수수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
기본수수료 | 회사부담금 | 1억미만: 연0.18% 1억이상: 연0.16% |
매 계약응당일 사전지정운용방법(초저위험 제외)으로 운용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해당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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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 1억미만: 연0.10% 1억이상: 연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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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수수료2) | 운용손익이 기준지표 초과시 |
+0.02% | ||||||
운용손익이 기준지표 동일 |
- | |||||||
운용손익이 기준지표 미달시 |
-0.02% | |||||||
자산관리 수수료 | 회사부담금 (퇴직금) |
1억미만: 연0.20% 1억이상: 연0.18% |
매 계약응당일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 X 해당 수수료율 |
후취 | 신탁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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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 1억미만: 연0.16% 1억이상: 연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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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해당없음 | - | - | ||||
계약이전수수료 | 없음 | 해당없음 | - | - |
- 주1) 기준일 2012.10.24 시행일 전 가입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년별 할인율 적용합니다.
- 주2) 적립금의 운용손익에 따라 산정되는 손익수수료의 기준지표는 매년 12월말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일한 위험등급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1년 평균수익률로 산출하여 차년도 4월1일부터 차차년도 3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비대면채널(인터넷, 모바일)개설 계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 각각 0.10% 할인 적용합니다.
- 기준일 2021년 10월 1일 이후 비대면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신규 가입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은행에 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율에서 0.01%p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