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합니다.

- 1. Shipper(송하인)/Exporter(수출상)
-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2. To Applicant(수입상)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Notify Party(착하통지처)
- 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입니다.
- 4. Port of Loading(선적항)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5. Port of Discharge(양륙항)
- 화물의 양륙항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6. Vessel/Flight(운송수단)
-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되며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됩니다.
- 7. Sailing on or about(선적일자)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월,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8. No. & Date of Invoice
-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9. No. & Date of L/C
- 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을 기재합니다.
- 10. L/C Issuing Bank
- 신용장 개설 은행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11. Remarks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확인문언 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가격조건, Consignee)
- 12. Marks and Numbers of PKGS
- 화인은 관련 서류와 포장 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포장 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합니다. - 13. Goods Description(물품명세)
-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이나 품질(Quality) 뿐만 아니라 L/C No. 별 Model No. 등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송장에 대한 요구 사항과는 달리,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용장에서 언급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4. Net Weight(순중량)
- 포장하지 않은 상품의 ‘순중량’을 말합니다.
- 15. Gross Weight(총중량)
- 포장한 상태에서의 ‘총중량’을 말하며 B/L상의 중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 16. Measurement(용적)
- 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이는 B/L상의 필수 기재사항인 Measurement와 일치해야 합니다.
통상 용적(Measurement)의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는데 1M/T(Measurement Ton)= 40 CFT(cubic feet)입니다.
또한 용적은 총중량 합계 및 순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하는데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 17. Signed by
- 포장명세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자에 의하여 발행되며 신용장에서 발행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포장명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