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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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에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G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에는 고개겅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마.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DGB금융그룹은 2011년 5월 17일부터 고객정보를 계열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이용이 엄격하게 관리·감독됩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개인신용정보
    1.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나.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의 고객정보
  3. ③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의 총액 및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등
2. 고객정보의 제공처
  • DGB금융그룹중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주)DG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주)대구은행(은행), (주)DGB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 유페이먼트(주)(전자금융업), 대구신용정보(주)(신용정보업), (주)DGB데이터시스템(정보시스템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입니다.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1. DGB금융그룹은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2. ①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영업상 목적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3. ② 지주회사 및 각 자회사등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4. ③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별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5.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식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⑤ 자회사등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보고 등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감독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7.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계열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고객의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9. ⑧ 만약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각 자회사등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DGB금융그룹은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13.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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