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 전용카드란? 식당, 주점, 슈퍼 등의 주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 도매상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 배달원이 휴대한 유무선 단말기에 카드를 통과하여 소매상 예금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은행직불카드 카드발급대상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식당, 주점, 슈퍼 등의 업소 이용시 혜택 소득(법인)세 등 각종 세액 공제 구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항] 주류구매 전용카드 신청방법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저희 아이엠뱅크에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