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 대상계좌
- 출금계좌
- 보통,일반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당좌,가계당좌예금 중 아이엠뱅크에 서면(전자금융이용신청서)으로 신청한 계좌
- 입금계좌
- 입금대상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 가능한 불특정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계좌를 아이엠뱅크 서면(전자금융이용신청서)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한 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차등화 제도
- 인터넷뱅킹,폰뱅킹 이용시 보안매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체금액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보안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 고객은 아이엠뱅크에서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거래한도를 약정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를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아이엠뱅크에서 정한 기본한도(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이체한도 | 보안매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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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 보안카드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개인 | 1회 | 1억원이하 | 1천만원이하 |
1일 | 5억원이하 | 1천만원이하 | ||
법인 | 1회 | 5억원이하 | - | |
1일 |
10억원이하 |
- | ||
폰뱅킹 | 개인 | 1회 | 5천만원이하 | 5백만원이하 |
1일 | 2억5천만원이하 | 5백만원이하 | ||
법인 | 1회 | 1억원이하 | - | |
1일 | 5억원이하 | - |
- 보안매체로 OTP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자금이체한도는 전자금융이용신청서(고객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에서도 자금이체한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접속 > 종합정보관리 > 왼쪽 뱅킹정보관리 > 기본정보조회 )
자금이체 수수료기준일: 2014년 5월 7일 현재
아이엠뱅크간 송금 | 다른은행으로 송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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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네티즌 무통장을 이용한 자금이체 | 건당 300원 |
기타 통장을 이용한 자금이체 | 건당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