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측면 혜택

  1. 1. 사외적립에 따른 절세 효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만 손금(필요경비)인정
    ※2016년부터 사내충당금 손비
    인정 폐지
  2. 2. 재무적 및 회계적 효과 퇴직금 지급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쉬워지고,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
    향상
  3. 3. 기업복지 향상에 기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으로 종업원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는 기업 이미지
    창출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도움

근로자 측면 혜택

  1. 1. 사외적립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장
    단순 사내유보가 아닌
    실질적 재원 마련 및 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2. 2. 안정적 노후설계 이직 혹은 퇴직 시 개인형IRP를 통한
    통산으로 풍요로운 노후준비와
    가입자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은퇴교육 및 투자교육 이수
  3. 3. 세제 혜택 은퇴 후 연금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유예(과세이연)되어 실질소득 증가 및 개인
    추가 부담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