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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적립에 따른 절세 효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만 손금(필요경비)인정
※2016년부터 사내충당금 손비
인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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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적 및 회계적 효과
퇴직금 지급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쉬워지고,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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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복지 향상에 기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으로 종업원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는 기업 이미지
창출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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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적립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장
단순 사내유보가 아닌
실질적 재원 마련 및 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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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 노후설계
이직 혹은 퇴직 시 개인형IRP를 통한
통산으로 풍요로운 노후준비와
가입자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은퇴교육 및 투자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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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 혜택
은퇴 후 연금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유예(과세이연)되어 실질소득 증가 및 개인
추가 부담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