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에 맞는 제도는?
우리회사에 적합한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퇴직연금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퇴직연금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기업형 IRP 개인형
가입자격 모든사업장 모든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 수령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자
  •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퇴직금(부담금)
납입
  • 회사
    (연금계리를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추가 납입 불가)
  • 회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근로자(추가 납입 가능)
  • 회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근로자(추가 납입 가능)
  • 회사
    (퇴직 시 퇴직일시금
    자동 이전)
  • 근로자(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원 까지)
적립금 운용주체
및 책임
회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금 수준 퇴직시점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수익ㆍ손실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연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수익ㆍ손실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시의 일시금액
± 투자수익ㆍ손실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세제혜택 추계액 한도 내에서
부담금 손비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투자수익 과세이연
  •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투자수익 과세이연
  •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투자수익,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중도인출 중도인출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법정사유란?
퇴직연금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