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유형2025년 5월 30일 금요일 6:49:43 AM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Pension Plan)란?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DB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매년 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퇴직시 최종 임금에 근무한 연수를 곱하여 계산 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즉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 결과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DC제도의 특징
-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운용하게 되며, 퇴직금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퇴직금) 수준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며, 회사는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 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인정된 특례제도
기업형IRP제도의 특징
- 상시 근로자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연금을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부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는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IRP)에 가입하면,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특징
- 이직에 따른 퇴직금을 IRP에 계속해서 적립하므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세 이연에 따른 추가 수익과 개인 추가부담금에 대해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원할 시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정적이면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