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DGB대구은행)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부담금)을 납입하며, 퇴직연금사업자(DGB대구은행)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내 퇴직금은 든든한 금융기관(DGB대구은행)에 적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