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란?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
- 당행 판매 상품권 권종 : 5천원권 / 1만원권 / 3만원권
상품권 구입안내
- iM뱅크 전 영업점에서 현금으로 구매가능 합니다.
단, 기업회원의 경우 신용카드(iM뱅크 BC기업카드)로 구매 가능하며, 공무원의 경우 복지카드(iM뱅크 BC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 구매한도
구분 | 할인구매 | 비할인구매 |
---|---|---|
개인 | 1인당 월 50만원 | 제한없음 |
법인 | 불가 | 제한없음 |
구비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
- 법인/기타단체 대표자 방문
① 사업자등록증/교유번호증/납세번호증 등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③ 인감도장 - 법인/기타단체 대리인 방문
① 사업자등록증/교유번호증/납세번호증 등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인감도장
※ 구비서류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사용안내
- 사용처
-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확인(www.sijangtong.or.kr)
※ 문의처 : 콜센터(☎1357 → 4번)
-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매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입니다.
환불 및 재발급
- 상품권 환불: 당일 판매 분에 한해 18시까지 취급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 상품권 재발급: 상품권이 2/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훼손상품권 교환방법: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
※ 교환양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mdc.or.kr/web/SUP01/SUP0112/SUP011201.kmdc)
※ 문의처: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4번)
가맹점 가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mdc.or.kr/web/SUP01/SUP0112/SUP011206.kmdc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