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란?
- 사용자는 퇴직금을 사외의 안전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아 퇴직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외적립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여 근로자가 은퇴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사외적립 제도입니다.
55세부터 연금 수급하여 국민연금 수령전 가교연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하여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교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직 및 조기퇴직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투자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이직 및 조기 퇴직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투자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