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 평가제도란?
- 신탁상품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을 장부가(투자시 매입가격)로 계산하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 (시가)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신탁상품의 배당률에 즉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시가평가의 실시이유
- 채권시장의 효율성 증대 ⇒ 선진 채권시장 정착
- 국제기준에 부합 ⇒ 채권유통시장 투명화로 외국인 채권투자 활성화
- 경과물 채권의 거래활성화로 다양한 만기물의 채권발행 가능
- 실질적인 운용실적 평가 가능
- 보유자산의 평가손익이 배당률에 즉각 반영하므로 운용결과를 매일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상품
- 시가평가 적용상품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인가(신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품
-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및 향후 신설되는 상품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1998년 11월 15일 이후 신규된 건이라도 시가평가대상이나 신탁만기일과 투자유가증권 만기일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장부가 적용상품 : 1998년 11월 14일이전 인가된 상품
- 98년 11월 14일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채권시가평가제 확대시행과 관계없이 계속 장부가에 의한 평가가 적용됩니다.
(계좌신규는 중단됩니다.) - 따라서 기존상품 가입고객은 채권시가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98년 11월 14일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채권시가평가제 확대시행과 관계없이 계속 장부가에 의한 평가가 적용됩니다.
장부가평가상품 상품별 적용내용
구분 | 계좌신규 | 추가불입 | 기간연장 | 평가방식 | 비고 | |
---|---|---|---|---|---|---|
기신규 중단상품 |
일반불특 | × | × | × | - | 약정배당 |
적립신탁(약정) | × | ○ | × | - | ||
개발신탁 | × | × | × | - | ||
비과세장기 | × | ○ | ○ | 장부가 | ||
2000.7.1 신규중단상품 |
가계금전신탁 | × | × | × | - | 기계약된 자동이체 불입가능 |
기업금전신탁 | × | × | × | - | 기계약된 자동이체 불입가능 | |
신종적립신탁 | × | ○ | × | - | ||
적립신탁(실적) | × | ○ | × | - | ||
개인연금신탁 | × | ○ | ○ | - | ||
노후생활연금신탁 | × | ○ | × | - | ||
근로자우대신탁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