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이란?
-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 유학생으로서 환전 또는 송금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이엠뱅크에 제출하시면 즉시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은행 지정시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유학사실 입증서류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 여권
- 해외유학생이 해외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 부모 둘 중 한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3개월간 출입국사실증명서
송금(환전)가능금액
- 지급용도, 연령, 학력, 금액에 제한 없이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환전하여 출국시 | 아이엠뱅크에서 발급해 드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지참 (미화 1만불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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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송금시 (동일자 기준)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아이엠뱅크에서 송금 가능 |
인터넷으로 송금시 | 아이엠뱅크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을 30%(전신환매도율) 우대해 드리며 송금수수료는 영업점 창구에서의 수수료보다 50% 저렴합니다. (단, 전신료 8,000원은 징구) |
-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은 별도의 제한없이 환전하여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 1만불 초과 휴대출국시는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연간 지급금액(환전금액과 송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에서 송금을 빨리 받기 위한 방법
- 송금 받을 분의 내역을 국내 송금인에게 상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알려줄 내용
거래은행명(Bank Name) | 유학국가의 거래은행명을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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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코드(Bank Code) | 거래은행의 고유코드를 정확하게 기재 |
거래은행주소(Bank Address) | 거래은행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계좌번호(Account NO.) | 수취인 거래은행의 정확한 계좌번호 |
수취인(유학생)의 영문이름 | 계좌의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
수취인(유학생)의 주소 | 거주지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 |
수취인(유학생)의 전화번호 | 빠른 연락위해 반드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