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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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융자대상자

무역금융 용도별 자금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산정

융자한도 산정 정보
구분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 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범위 내
  • 융자신청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1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
생산자금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수혜분에 상응하는 외화 가득액 범위 내
  • 융자한도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사제품수출실적 X 평균가득률
원자재금융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수혜분에 상응하는 소요 원자재 금액 범위 내
  • 융자한도 산정일의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사제품수출실적 X 평균원자재의존율
완제품
구매자금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추심의뢰서 등의 결제금액 범위 내
  • 과거 1년간 타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

융자취급액 및 융자기간

융자취급액 및 융자기간 정보
구분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금액 융자기간
포괄금융
  •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 당해 수출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로서 선적 기일 또는 인도기일 + 10일 이내. 단, 27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완제품구매자금의 경우 3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융자한도외화금액
    X 전월평균기준환율
  • 융자취급일로부터 180일
생산자금
  • 당해수출신용장 등의
    가득외화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 융자한도외화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원자재금융
  •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완제품
구매자금
  •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 융자취급일로부터 30일
  • 결제금액 X 전월평균
    기준환율
  • 융자취급일로부터 30일
원화내국신용장어음인 경우 동 금액을 융자 금액으로 합니다.

융자취급은행의 제한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 금액

수출실적의 인정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