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인 수출업체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금융지원제도입니다.
수출업체들은 무역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및 동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국내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외화의 획득 및 국내생산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조건, 기타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 실적 및 외화입금 실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역금융 용도별 자금종류
- 생산자금 : 국내에서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 원자재금융 :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완제품 구매자금 :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포괄금융 :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과거1년간 수출실적이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자금
융자방법
- 각 자금 별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방식 중 업체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융자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적기준방식에서 신용장기준방식으로 변경 시 실적기준으로 사용중인 융자금을 전액상환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실적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 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장기준금융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실적기준금융
융자한도 산정
- 각 업체별 융자한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아래금액 내에서 여신한도로 결정)
구분 | 신용장기준 | 실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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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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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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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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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구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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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과 거래하신 자사제품 수출실적 기준임.(타행 실적은 이관을 받아야 가능)
- 완제품구매자금의 경우 당행과 거래한 타사제품 수출실적 기준입니다.
- 실적 보유기간이 대상기간에 미달할 경우 실적보유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용장기준 금융 수혜업체로서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수출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산출합니다.
융자취급액 및 융자기간
- 업체별 총 융자한도 내에서 융자 건별 원화금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 신용장기준 | 실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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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
포괄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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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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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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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구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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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은행의 제한
- 하나의 수출신용장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 금액
- 당해 수출신용장등의 금액 중에서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등의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등의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역어음이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전신용장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신용장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출대금을 수입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경우 동 수출대금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차감합니다.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 당해 수출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매입(추심)된 때로 합니다.
-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 당해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로 합니다.
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로 합니다. - 구매확인서 : 해당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로 합니다.
-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기일 내 미회수 되어 부도처리한 분은 부도발생월의 매입실적에서 차감하고, 부도처리 후 입금된 분은 당해 입금월의 매입실적에 재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