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란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공급자의 자격
- 공급자 : 해당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 공급물품 :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
구매확인서의 혜택
-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
- 관세환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대금의 표시통화
- 표시통화는 원화로 하되 구매확인서 발급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합니다.
- 외화표시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원화로 표시되는 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에는 외화금액을 부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구매확인서 대금결제시의 환율이 발급시와 다를경우의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대금결제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대금의 결제
-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합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절차
- 1.수출업체 ← 물품 공급계약체결 ← 국내생산업체
- 2.수출업체 →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 3.수출업체 ← 구매확인서 발급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 3.전자무역 기반사업자 → 구매확인서 발급 → 국내생산업체
- 4.수출업체 ← 물품공급 ← 국내생산업체
- 5.수출업체 → 대금지급 → 국내생산업체
구매확인서발급
-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
(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합니다.
이용절차 안내
- 2011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은 먼저, 전자무역(인터넷EDI)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아이엠뱅크은 이씨플라자(ECPLAZA)와 제휴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연계된 화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과 전자무역 약정을 맺은 아이엠뱅크 영업점에서 전자 발급 거래를 하여야만 발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