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STEP 01.수입계약체결
- STEP 02.수입승인(필요시)
- STEP 03.신용장 개설
- STEP 04,05.선적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 STEP 06.선적서류인도
- STEP 07.수입통관
- STEP 08.무역클레임 및 중재
01.수입계약체결
- 수출상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교환하며, 가격결정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02.수입승인(필요시)
-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수입승인기관에 수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시)
- 기타 관련규정에 정한 서류
03.수입신용장 개설
-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방식으로 정한 경우에 수입상은 거래외국환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에 관한 약정을 맺은 후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며, 개설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SWIFT, TELEX 또는 우편방식을 통해 신속히 통보합니다.
- 신용장개설시 필요서류
-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04.선적서류내도
-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합니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받아 동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05.대금결제
-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거래은행은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합니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 또는 인수 하여야 합니다.
06.선적서류인도
- 대금결제 또는 인수가 완료 된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 일체를 수입상에게 인도합니다.
07.수입통관
- 선적서류를 교부받은 수입상은 선하증권(B/L)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인수한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합니다.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 사본
- 가격 신고서 (상업송장 포함)
- 수입승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원산지증명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등)
08.무역클레임 및 중재
- 무역클레임은 대부분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로 해결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거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 제3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