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대구은행에서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정규담보로 취급하여 어느영업점에서나 원활한 수출금융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결제기간이 2년이내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거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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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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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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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중소기업 전용 신용보증제도로서 중소기업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 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 단기수출보험 또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회전한도로 운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의 보증한도는 동일한 수출입자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으킨 대출에 대하여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에 부칠 수 있는 한도로서 보증한 대출이 상환되고 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상환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 남 - 건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의 보증채무대상은 신용보증한도가 아니라 신용보증 한도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으킨 개개의 대출이 됨
보증금액
- 금융기관의 대출금액 X 100 %
보증기간
- 수출보험공사가 신용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으킨 신용보증부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 입니다.
보증기간 = 신용보증부대출의 대출일 ∼ 대출만기일
이용절차
- 신용조사 의뢰(수출자 → 공사)
- 신용장방식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수입자 신용조사는 생략)
- 무신용장방식 :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수출자 공사)
- 수출입자의 신용조사 완료후 수출자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본 청약서로 수출보험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필요서류
- 거래현황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실적)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서 2매
- 백지약속어음 2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 상사현황표(수출자가 미평가 업체인 경우)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 체결 (수출자 공사)
- 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제공함에 따라 구상권, 보험료의 납부 등 수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약정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을 체결합니다.
-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 발급(공사 → 수출자 → 은행)
- 수출보험공사는 청약신청내용 및 신용조사 결과를 심사하여 신용보증한도 및 신용보증요건을 기재한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외국환은행에 발급합니다. - 신용보증대출(은행 → 수출자)
- 외국환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신용보증(선적후)부대출을 실행합니다. - 신용보증(선적후)부대출 통지 (은행 → 공사)
- 외국환은행은 신용보증(선적후)부대출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출보험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수출신용보증(선적후)관계 성립(공사 → 은행)
- 수출보험공사는 신용보증(선적후)부 대출통지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관계를 성립시킨다.
- 보증료(보험료 포함) 납부 (수출자 → 공사)
- 수출보험공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보증료 납부통지를 하며, 수출자는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보증료(보험료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최저보증료는 10,000원 입니다.
선적후 보증료 = 수출금액 x 보증요율 * X 매매기준율 - 보증요율
보증기간에 따라 산출되는데 보증기간은 월단위로 구분되며 최저보증기간은 1개월이고 1년 초과시 매 1개월마다 0.03%씩
가산됩니다.
기간(일) | 요율 |
---|---|
30 | 0.05 |
60 | 0.07 |
90 | 0.10 |
120 | 0.14 |
150 | 0.15 |
180 | 0.20 |
210 | 0.23 |
240 | 0.26 |
270 | 0.29 |
300 | 0.32 |
330 | 0.35 |
360 | 0.38 |
이용절차
- 대출일
-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 1개월 이후
- 보증채무 이행청구
- 1개월 이내
- 보증채무 이행
- 손실발생통지
- 은행은 환어음 등의 결제기일에 그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환어음 등의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것이
결제기일전에 확실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외국환은행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후 공사에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
- 보증채무의 이행
- 공사는 사고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증채무이행 금액을 산정하여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