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대구은행에서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우량담보로 취급하여 어느영업점에서나 원활한 수출금융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
-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또는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수출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어음할인 또는 지급보증 포함)
이용대상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자가 이용가능 합니다.
- 은행감독규정 제62조 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G 또는 R급인 경우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불량거래처로 지정된 경우
- "업권별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제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자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보험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
- 신용장개설은행(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보증하는 채무
-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한도
범위내의 대지급금 -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은행계정상 대출금 기준금리에 2.0%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이용절차
- 신용조사 의뢰
- 수출신용보증을 처음 이용하려는 기업은 상사현황표(공사 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신용조사 의뢰를 하고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 신용조사기간은 의뢰일로 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용조사시 필요서류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수출보험공사 소정양식)
- 수출실적확인서(수출보험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이내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비대상기업은 세무서 확인분)
- 신용보증 청약
- 신용조사 완료후 기업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청약서를 제출하면 공사는 신용보증 한도를 책정합니다.
- 청약시 필요서류
- 상사현황표(수출보험공사 소정양식)
- 수출실적확인서(수출보험공사 소정양식)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수출보험공사 소정양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및 금년도 확인분)
-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상업등기부등본(말소등기 포함)
- (법인)인감 증명서
- 주주명부(개인기업 제외)
- 신용보증한도 책정
- 수출보험공사는 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차입금비율,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한도를 책정합니다.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회전보증, 개별보증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회전보증
- 개념 :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은행이 동일한 채무자에게 일으킨 대출에 대하여 공사가 기보증한 대출이 상환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상대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 개별보증
- 개념 :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대상대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
- -"한국수출입은행업"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또는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 -수출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주) 보증방법별 대상대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 신용보증한도 책정후 수출보험공사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보험공사와 수출기업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기업과 체결하게 됩니다. - 약정시 수출보험공사의 입보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 입보대상자
- 개념 :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개인기업
- -공동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 -대표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친족 또는 친지중 1인)
- 법인기업
-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1인
- 보증료 납부
- 기업은 신용보증약정체결 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해당보증료를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x 보증서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
* 주)신용보증한도를 외화로 책정한 경우 한도책정일의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천원미만 절사) - 보증요율표
신용등급 | A | B | C | D | E | F |
---|---|---|---|---|---|---|
주) 미평가업체인 경우 : 1.6% 적용 /연요율(%) | 0.40 | 0.60 | 0.80 | 1.00 | 1.20 | 1.40 |
- 보증서 발급
- 수출기업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거래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신용보증관계 성립
- 은행이 신용보증서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증관계 성립이 제한됩니다.- 보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증서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일으킨 경우
-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이행절차
- 손실발생 통지
은행은 신용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때, 기업이 신용보증부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만기일(대지급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 포함)로부터 1월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서면으로 사고발생을 통지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은행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신용보증사고의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
수출보험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금을 지급합니다.
* 주) 신용보증부대출이 외국통화일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채무이행금액은 보증채무이행일의 환율(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