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어음지급인(수입자,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재매입은행으로부터 소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수출어음보험에 대하여 정규담보로 취급하여 어느 영업점에서나 원활한 수출금융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거래
-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경우로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증서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에만 보험부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어음보험의 담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실
- 보험계약자인 매입은행이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 비상위험
- 수입국 정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환거래 제한조치, 수입의 제한, 금지, 수입불능, 정부간 합의에 따른 리스케쥴링,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금회수 불능 및 외화송금 지연
- 리스케쥴링(Rescheduling) :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채무의 상환계획을
재편성하여 그것을 수정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통상 차입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화되며 금리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나 대출자는 기회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신용위험
- 어음지급인(수입자)의 파산등에 따른 지급불능
- 어음지급인(수입자)에 의한 화환어음(수출물품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의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어음지급인의 지급지체 -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의 관계가 본지사(현지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비상위험만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실
- 아래와 같은 손실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매입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인수도조건(D/A)의 화환어음인 경우 인수전에 물품이 인도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가 선하증권 원본전통을 매입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선하증권의 사본 또는 일부를 매입한 후 어음지급인이 매입일로부터 2개월
(보험책임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만기일)이내에 화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지정한 송하인용 항공화물수취증 원본을 매입한 경우
- 지급도조건(D/P)의 화환어음인 경우 어음금액 지급전에 부속화물이 인도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하증권 원본전통을 매입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어음발행인(수출자)과 어음지급인(수입자)이 본지사간임을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다만, 비상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어음을 연속하여 매입하는 경우, 먼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어음을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
- 유의사항
- 수출어음보험의 부보대상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이 있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은 상업송장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 매입일은 수출계약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운송증권 발행일 후 21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신용장방식은 무조건부취소불능 신용장이어야 합니다.
- 본지사간에 발행된 화환어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신용장방식(D/A, D/P) 거래방식에 있어서 운송증권이 AIRWAY BILL 등인 경우 수하인은 반드시 추심은행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무신용장방식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은행)가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어음을 연속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출보험부보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매입한 화환어음이 어음만기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화환어음을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 수출보험공사가 특별히 정한 국가 또는 지역을 어음지급지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매입은행인 바, 반드시 매입은행의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손실액
- 보상하는 손실액
-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재매입한 어음의 경우 그 화환어음에 대하여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
- 손실액에서 제외되는 부분
- 만기일 후에 지급받은 금액, 부속화물의 처분, 기타 부속화물에 관한 행사로 회수한 금액, 보험사고 발생후 어음발행인(수출자)으로부터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
- 보험금
- 보험금은 실제로 입은 손실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매입은행)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순손실액에 부보율 95%를 곱하여 산정
운영방법
- 수출어음보험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개별보험
- 보험자(수출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매입은행)는 보험부보와 보험인 수에 있어 각기 원하는 거래만 부보하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위험이 크다고 느끼는 거래만 보험부보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요율이 높습니다.
- 포괄보험
- 수출보험공사는 은행과 포괄보험특약을, 수출자와 포괄보험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합니다.
- 1년이하의 D/A, D/P, Usance L/C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공사는 이를 자동 인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