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의의
-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입니다.
수출보험의 기능
-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에 따라는 불안 해소
-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금융수혜 및 자금의 유동성 제고
-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율, 보험료율 등 보험의 인수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혹은 제한하는 무역관리의 역할 수행
- 수출자에게 저렴한 보험료와 유리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기능
-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제공하여 안정수출을 도모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뿐만 아니라 선적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거래, 중계무역과 같은 다양한 거래 형태가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이 됩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아이엠뱅크에서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우량담보로 취급하여 어느 영업점에서나 원활한 수출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즉, 선적후) 외국환은행이 운송서류를 근거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수출자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아이엠뱅크에서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정규담보로 취급하여 어느 영업점에서나 원활한 수출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