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 수출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재방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물품의 통관검사를 위한 관세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방식의 일반적 수출거래 흐름도
- STEP 1.수출준비
- STEP 2.수출계약
- STEP 3.신용장내도
- STEP 4.수출승인
- STEP 5.수출품목확보
- STEP 6.수출검사
- STEP 7.수출통관
- STEP 8.물품선적
- STEP 9.선적서류매입요청
- STEP 10.수출대금회수
- STEP 11.사후관리
- 01.수출준비
- 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
- 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
- 02.수출계약
- 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
- 03.신용장 내도
-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04.수출승인(필요시)
-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 05.수출물품 확보
-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 06.수출검사
-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07.수출통관
-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 08.물품선적
-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
- 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
- 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10.수출대금의 회수
-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11.사후관리
-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 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