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개설안내
- 국민인 거주자(개인)는 누구나 금액 제한 없이 외화예금에 예치가능하며, 외화현찰로 인출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달러 초과 대외지급수단(외화현찰, 수표등)으로 인출시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초과 입금시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방지 및 원화예금 금리하락시 효율적 자금운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해외송금,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당시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은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이 없으며 이자에 대해 모두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합니다.
외화예금 신규시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 필요시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계약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