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자동통보대상
- 기본사항
- 외국환의 매입 : 동일인 동일자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시 국세청 통보
- 외국환의 매각 : 동일인 동일자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각시 국세청 통보
- 당발송금
- 거주자의 지급증빙 서류 미제출 지급 (구 증여성 송금) : 년간(1.1~12.31)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해외체재비 : 년간(1.1~12.31) 미화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수입거래 : 전 거래 통보
- 타발송금
- 증여성송금 : 동일인 동일자 미화1만불 초과 송금 수취시 국세청 통보
- 수출거래 : 전 거래 통보
- 환전
- 보유목적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여행경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출국시 관세청 신고
- 해외이주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 해외체재비 :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 외화예금거래
- 거주자계정
- 입금할 때
원화로 외화통장에 외화 입금 : 통보없음
외화(현찰, 송금, 수표)로 외화통장에 입금: 1만불 초과시 통보
- 출금할 때
원화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 통보없음
외화(현찰, 수표, 송금)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1만불 초과시 통보
- 대외계정
- 입금할 때
취득, 보유 인정된 자금인 경우 원화, 외화 입금 모두 국세청 통보 없음
- 출금할 때
원화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 2만불 초과시 통보
외화송금을 위해 외화로 인출 : 국세청통보 없음
외화(현찰, 수표)로 외화통장에서 인출: 1만불 초과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 신용카드
- 개인별 및 법인별 대외지급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영업점에서 국세청으로 서면보고 대상 (지침서식 1-3호 제출집계표 이용)
- 미화 1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해외체재비, 여행업자, 해외이주자가 휴대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해외체재자(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상호계산 계정의 개설 및 폐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