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11년 12월5일부터
변경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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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입금예약 | 신규 및 입금예약 후 펀드매입일에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펀드매입 | 신규 및 입금예약일 당일 출금하여 별도예치 후 펀드매입일에 펀드매입 |
자동이체 | 자동이체일에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펀드매입 | 자동이체일 전영업일 혹은 전전영업일에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별도예치 후 자동이체일에 펀드매입 |
- 별도예치기간 동안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원천징수 후 연결계좌에 자동입금 됩니다.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은 당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신규 및 입금예약은 17시 이후, 자동이체는 16시 이후 출금됩니다. (신탁약관에 따라 일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금시간까지 현금화되지 않은 타행수표 등은 출금이 불가능하여 펀드로 매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 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취지
- 펀드매입의사를 표시한 투자금을 실제 펀드매입시점 이전까지 신탁계정에 별도로 예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 예치방법 : 당행의 특정금전신탁(MMT)으로 운용
- 이용료 지급 기준 :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투자자별 예탁금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연결(출금)계좌로 지급(원천징수 후)
- 이용료 지급일 : 펀드매입까지 매 영업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