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
-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당행이 직접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원할한 자금지원
- 신용보증 대상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합니다.
- 대 상
- 일반수탁보증
- 영업기간 1년이상인 중소기업(단,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제외)
- 대상업종
- 일반수탁보증
- 제조업
- 도ㆍ소매업
- 건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 대상채무 및 보증한도
- 일반수탁보증
- 동일기업당 1억원이하의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