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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기반산업발전 사업, 유통합리화 사업, 산업단지활성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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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신기술보급


지역산업 균형발전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지원조건 정보
금리 융자기간 동인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지원범위
5.00% 운전자금 지원액이 40%이내인 사업 :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단, 신기술보급은 30억원이내, 부품, 소재산업육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제품개발비(부품, 소재산업육성 및 고부가치화에 한함) 운전자금(지원액의 4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고부가가치화사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가능)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지식기반산업 발전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발전

지원조건 정보
금리 융자기간 동인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지원범위
5.00%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단, 항공우주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구입비 제품개발비 운전자금(지원액의 4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 5년이내(2년거치 3년분할상환)
  • 기술개발 및 시설비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서비스구입비 상품ㆍ인력개발비 운전자금(전액 지원가능)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유통합리화사업

지원조건 정보
금리 융자기간 동인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지원범위
5.00%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유통부문 지원 : 유통정보화시설ㆍ도입 1억원이내 전문상가단지 5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사업비 건축물구입ㆍ개보수비 기반공사 및 건축비 운전자금(지원액의 4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단지활성화 사업

지원조건 정보
금리 융자기간 동인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지원범위
5.00%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공장건축비 공장구입ㆍ임차비 공장이주비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공장 개ㆍ증축비 입주지원비 운전자금(지원액의 4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사업

지원조건 정보
금리 융자기간 동인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지원범위
5.00%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 단, 대구 염색공단 폐수시설은 10년(3년거치 7년분할상환) 30억원이내(단,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제한없음)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구입비 공사비 운전자금(지원액의 4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단, 환경설비산업육성은 전액을운전자금으로 지원가능)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