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산업기술자금 시제품 개발사업 융자대상 산업자원부장관리 자본재산업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지원부문별 기관고시금리 적용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한도액 : 30억원 신청(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대구광역시,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우대조치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산어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융자대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지원부문별 기관고시금리 적용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한도액 : 30억원 신청(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에 한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우대조치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산어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