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고용사업주나 장애인을 위한 대출
| 융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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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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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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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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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용도 | 융자비율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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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부대시설을 설치 구입ㆍ수리코저 하는 사업주 | 시설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0년(5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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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당1인 고용조건 |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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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근로자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시설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0년(5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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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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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용도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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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 | 자동차구입자금 | 5년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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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업장 1년이상근속 장애인 | 직업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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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이상 창업교육이수한 장애인 | 자영업 창업자금 | 7년(2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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