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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고용사업주나 장애인을 위한 대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소개
융자대상
  •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고용사업주나 장애인
융자조건
  • 지원부문별 기관고시금리 적용
상품목록

상품안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용도 융자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비고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부대시설을 설치 구입ㆍ수리코저 하는 사업주 시설 소요자금의 100% 이내 10년(5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업체당 15억원이내
3천만원당1인 고용조건
운전
  • 업체당 3억원이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근로자300인이상 고용사업주) 시설 소요자금의 100% 이내 10년(5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업체당 15억원이내
운전
  • 업체당 3억원이내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용도 융자기간 융자한도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5년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1인당 1천만원이내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이내)
동일사업장 1년이상근속 장애인 직업안정자금
  • 1인당 1천만원이내
1주이상 창업교육이수한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7년(2년거치포함) 분할상환
  • 1인당 5천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