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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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이 10억 미만이면서 당행 기업여신한도가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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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ㆍ신용등급 6등급 이하
ㆍ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ㆍ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ㆍ휴업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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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ㆍ대표자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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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ㆍ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
ㆍ영업이익이 (-)인 경우
대출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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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에 연체(대출, 신용카드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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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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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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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채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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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출액이 0인 실질적 폐업 차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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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방법
- 채무자가 보유한 당행 대출에 대하여 1:1 구조의 대환대출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환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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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대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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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외화대출, 이자선취대출[상업어음할인 등],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PF대출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한도대출 [단,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은 대환대상계좌에 포함], 부동산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분할상환방식 시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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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은 관계기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대출과목
자금용도
대출금액
- 대환대상계좌의 원금 범위내(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행일 기준 잔액 범위내) 십만원 단위까지 취급한다.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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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요건
상환방법 |
담보구분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일시상환 |
담보/신용 |
1년 |
해당사항 없음 |
분할상환 |
담보 |
최대 10년 |
최대 3년 |
신용 |
최대 5년 |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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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외기관과 연계된 경우에는 대외규정에 따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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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담보대출로 취급 할 경우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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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조합 및 기타단체 등 포함)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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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 연 13.00%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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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 연 6.52% (2025.05.12기준,당행 신용등급 6등급,전액 담보,운전자금대출,대출금액 1천만원,대출기간 10년)
→ 금리 산출내역 : 연 6.52% [연 2.55%(금융채연동기준금리_12개월) + 연 4.17%p(가산금리) – 0.20%p(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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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만 65세 이상 각각 0.10%p) 인 경우 최대 0.20%p 추가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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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금융채연동기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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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시점의 변동된 기준금리의 연동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8.04.17까지 신청한 경우 최초 산출금리는 기존 대환대출의 적용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은행법 제30조의 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점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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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매 1개월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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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납부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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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p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상세내용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내용 및 계산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등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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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규(대환, 갱신 등)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세부지원요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7만5천원) |
35만원 (각각17만5천원) |
-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대출)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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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고객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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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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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ㆍ(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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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의 대상이 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이용시 화재보험(운송 또는 해상보험 등) 보험료는 고객 부담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거래 시마다 영업점 직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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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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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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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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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 iM뱅크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KCB,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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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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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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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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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ㆍ대출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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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경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ㆍ여신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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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게시일 : 2025.05.21
- 종료일 : 202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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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업우수고객 관리기준에 선정되면 수수료 등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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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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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약합니다.
판매종료 여부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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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내에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포함), 모바일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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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ㆍ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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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여신정책부이며, 상품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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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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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iM뱅크 영업점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M뱅크 고객센터 ☎1588-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