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1052호(2026.04.23~2028.03.31)
|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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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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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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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공동소유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 긴급경영안정 (재해피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영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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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매출감소 15% 확인 또는 매출감소 확인 예외)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 | 아래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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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기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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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