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업간 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약속어음을 소지한 개인기업 또는 법인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제외)
대출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 iM뱅크에 연체(대출, 신용카드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자금용도
- 운전자금대출
- 원재료 구입
- 종업원 급여/상여금
- 차입금 상환자금
대출한도(한도)
- 신청기업의 총매출액 규모, 영업상황, 받을어음 실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범위내에서 결정
ㆍ최근 결산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한 과거 1년간 받은 어음실적
ㆍ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사본)에 의한 최근 1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ㆍ매출액이 없는 신설업체는 영업상황 등을 감안한 예상 매출액
대출금리(2023.01.31 기준)
- 최고금리 : 연 7.39% (2025.02.12 기준. 당행 신용등급 6등급, 전액 신용, 대출기간 1년)
- 금리 산출내역 : 연 7.39% [연 2.83%(금융채연동기준금리12개월) + 연4.56%p(가산금리)]
- 최저금리 : 연 5.71% (2025.02.12 기준. 당행 신용등급 1등급, 전액 담보, 대출기간 1년)
- 금리 산출내역 : 연 5.71% [연 2.83%(금융채연동기준금리12개월) + 연2.88%p(가산금리)]
-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기준금리 적용
-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시점의 변동된 기준금리의 연동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한도거래 : 1년이내(기간연장 시 당초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내)
- 건별 여신기간(한도 내 건별 포함): 전자어음 만기일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 여부
- 담보 : 담보대출로 취급 할 경우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 보증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조합 및 기타단체 등 포함)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 대출약정기간중 상환이 자유로우며, 원금은 만기에 약속어음 결제자금으로 일시상환 합니다.
대출이자는 할인 취급일에 당행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선취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p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상세내용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내용 및 계산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 신규(대환, 갱신 등)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무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우대요건 및 우대이자율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인지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보증료]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보증료율 연 0.50% ~ 1.00%)이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보증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 이재의 대상이 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이용시 화재보험(운송 또는 해상보험
등) 보험료는 고객 부담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거래 시마다 영업점 직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음관련 수수료
- 발행수수료 : 1,000원(당좌예금계좌에 잔액이 없을 경우 발행불가)
- 배서수수료 : 1,500원(약정계좌에 잔액이 없을 경우 배서불가)
- 지급(추심)제시 수수료 : 2,500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 iM뱅크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KCB,NICE)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만기 경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여신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게시일 : 2025.03.10
- 종료일 : 2027.02.28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업우수고객 관리기준에 선정되면 수수료 등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약합니다.
판매종료 여부
알아두실 사항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여신정책부이며, 상품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iM뱅크 영업점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M뱅크 고객센터 ☎1588-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