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티어(Top-Tier) 전문직 사업자대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556호(2025.03.10~2027.02.28)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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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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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항목 | 감면항목 | 감면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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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별 감면 |
당행 BEST 전문직 무보증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 0.10%p |
최근 1년간 기업자금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기업여신 신규 고객) | 0.10%p | |
대출금 전액에 대한 자금 용도가 타행 여신 상환 용도인 경우(신규 취급 恨) | 0.10%p | |
본 대출 상품(운전/시설) 보유 차주에 대한 추가 여신 지원(시설/운전) 하는 경우 | 0.10%p | |
iM증권 또는 iM캐피탈 신규 소개 고객이거나 금융상품을 이용중인 경우 | 0.10%p | |
거래실적 기반 감면 |
최근 6개월 기업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 10% 미만이거나 기업신용카드 신규 고객인 경우 | 0.10%p |
최근 6개월 기업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0.20%p | |
최근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MMDA 제외)의 평균 잔액이 본건 포함 총여신금액의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
0.10%p | |
최근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MMDA 제외)의 평균 잔액이 본건 포함 총여신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0.20%p | |
금리정책 | 6개월 이상 금융채연동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 0.10%p |
의,약사 추가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이체계좌 보유한 경우 | 0.20%p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대출경과일수)÷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중도상환수수료율]
구 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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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 1.50% | 1.3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대출경과일수)÷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부과됩니다.
구 분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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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 변동 | |
부동산/동산 | 0.68% | 0.49% |
보증서/기타 | 0.60% | 0.22% |
신용 | 0.32% | 0.14%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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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