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 특별대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557호(2025.03.10~2027.02.28)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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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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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항목 | 감면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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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M 착한 건물주 :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 0.20%p |
② 시설자금대출(타행 대환 자금 제외) 취급 시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30%이상인 경우 | 0.20%p |
③ 본건 포함 총 여신대비 담보비율이 100%인 경우 | 0.20%p |
④ 대출금 전액에 대한 자금 용도가 타행 여신 상환 용도인 경우 | 0.20%p |
⑤ 금융채연동 기준금리 6개월이상 적용인 경우 | 0.10%p |
⑥ 금융채연동 기준금리 12개월이상 적용인 경우 | 0.20%p |
⑦ 최근 3개월 저원가성예금의 수신 평잔이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 0.20%p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대출경과일수)÷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중도상환수수료율]
구 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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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 1.50% | 1.3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대출경과일수)÷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부과됩니다.
구 분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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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 변동 | |
부동산/동산 | 0.68% | 0.49% |
보증서/기타 | 0.60% | 0.22% |
신용 | 0.32% | 0.14%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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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