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정기예금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이자율(세전)
이자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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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가입 시 기본이자율에 비대면우대이자율(연0.05%p) 추가 적용됩니다.
단,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 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우대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이자율:
최고 연0.40%p
약정이자율
이자율결정일
우대요건
우대이자율
신규가입일
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상품 가입 전 첫만남플러스통장 보유 고객
0.10%p
상품 가입 전 당행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
0.10%p
만기일
신규일“iM함께적금”동시 가입후 예금 및 적금(12회 불입)만기일까지 보유한 고객
0.10%p
당행 오픈뱅킹 서비스
주)
에 다른 은행 계좌가 등록된 고객
0.10%p
주)오픈뱅킹 서비스: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 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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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중도해지서비스
- 예금기간 중 본인의 결혼,출산,주택구입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지시 신규가입일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적용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자유적립식예금]의 예치기간별 고시이자율
만기후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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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세부내용 바로가기
※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일부해지
3회(만기해지 포함)까지 가능
가능금액 : 예금잔액 범위 내(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이자율적용 :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당시 중도해지이자율
제한사항
공동명의 신규 불가
자동재예치 불가
예금담보대출
대출가능금액: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 iM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계좌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율
영업점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2%p(통장대출 방식의 경우 + 2.0%p)
모바일앱뱅킹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0%p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