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지급유형, 지급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특징
- 원리금을 고객의 재무계획에 맞추어 지급하는 상품
예금과목
저축방법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지급유형
-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아래의 지급유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원리금균등지급형 : 예금주에게 원리금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유형입니다.(세금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100원 미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지급형 : 저축 원금을 전체 계약기간의 지급횟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고 이자는 원금 지급 시 해당 저축금액/기간/금리를 적용하여 함께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 이자지급형 : 지급주기별로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원리금 지급주기
- 신규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지급주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예금이자율(세전)
- 기본이자율 자세히보기
※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시 비대면우대이자율(연0.05%p)이 추가 적용됩니다.
단,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 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우대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이자율 자세히보기
※ 특별중도해지서비스
- 신규 후 1년 이상 경과 계좌에 대해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이율결정일에 해당계좌에 적용된 이율의 50%를 적용합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한 경우
- 이 예금의 중도해지 후 해지 잔액의 50% 이상을 해지 당일 재신규 가입하는 경우
- 만기후이자율 자세히보기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예금의 일부해지 불가
- 예금양도 불가
- 계약기간(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유형의 변경
- 담보, 질권설정, 압류(가압류) 등 지급 제한된 경우의 지급
- 입금용으로 지정된 입출금이자유로운통장을 해지한 경우 등의 지급
단, 별도의 지급 청구에 의해 지급 가능합니다.
우대서비스
- 개인적인 용도의 연금형 자금 노출 우려 고객을 위한 통장 미발급 신규 및 시크릿계좌 서비스(조회 제한이 있는 계좌)를 제공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