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규약 안내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규제대상자
- 연체정보
- 5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신용카드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
- 금융질서 문란정보
-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포함) 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 사기, 타인의 명의도용(차명포함)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해제 후 기록 보존기간
-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규제된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보유기간 동안 보존되고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경우는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1년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