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용대출 1조원 돌파 기념

딱! 한달간 대출지원금 7백만원!
  • 이벤트 기간 : 2021년 8월 2일(월)부터 8월 29일(일)까지
  • 당첨자 발표 : 해당 주차 다음 주 금요일

단계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선물이!

  • 1단계 : 왕초보대출

    내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 조회만 해도 매주 추첨을 통해 3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 2단계 : 대출의 정석

    IM뱅크에서 IM원샷대출조회 또는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한도조회/사전심사 받으면 매주 추첨을 통해 100분께 신세계상품권 1만원!
  • 3단계 : 실전대출고사

    IM뱅크에서 IM원샷대출조회 또는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확인하고 대출 받으면 최대 100만원의 이자지원금 쏜다!
    보너스추첨 현금 100만원 (전체 기간 중 1명 추첨), 대출지원금 현금 10만원 (매주 15명 추첨)
  • 이벤트 상품안내
    IM원샷 대출한도조회
    -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 ※ DGB쓰담쓰담 간편대출은 이벤트 대상 제외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 목적대출은 이벤트 대상 제외
    * 경품지급일 이전 대상 상품을 철회/해약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 해 주세요!
  • 본 이벤트 1, 2, 3은 각각 당첨자를 선정하며, 각각의 이벤트는 중복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는 1주차(8/2~8/8), 2주차(8/9~8/15), 3주차(8/16~8/22), 4주차(8/23/29) 기준으로 경품 당첨자를 발표하며, 동일 이벤트의 주차별 중복 당첨은 불가합니다.
  • 이벤트 2의 ‘IM원샷대출한도조회’ 서비스는 IM뱅크를 통한 대출 통합 한도 조회 시, ‘DGB무방문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상품은 사전 심사 완료 시 이벤트에 정상 응모됩니다.
  • 이벤트 3의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은 IM원샷한도조회를 통한 한도 조회 후 대출 진행 시에만 이벤트에 정상적으로 응모됩니다.
  • ‘IM원샷대출한도조회’를 통한 ‘DGB 쓰담쓰담 간편대출‘ 및 제휴사(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은 이벤트 응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벤트 3의 ‘보너스추첨’ 당첨자 발표는 4주차 당첨자 발표일(9월 3일)에 진행됩니다.
  • 이벤트는 전자추첨방식에 의하여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 내용은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 당첨된 경품은 경품지급일인 9월 17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경품 지급일 기준으로 가입하신 상품을 철회/해약하는 경우 당첨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응모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당첨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종료일 기준으로 DGB대구은행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상품 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M뱅크 앱 – 전체메뉴 – DGB MENU – 고객정보 관리에서 확인/변경 가능)
  • 당첨자에게 발송된 기프티콘은 기재된 유효기일 내에 사용하셔야하며, 미사용 시 기한 연장 또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의 제세공과금(당첨가액의 22%)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 본 이벤트는 은행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 대구은행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 외부 신용등급(KCB, NICE))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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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296호(2021.08.02~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