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예탁금제도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 내용 : 고객의 재산을 ‘집합투자상품(이하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펀드의 매수 전 까지는 신탁계정에 별도로 예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 예치방법 : 당행의 특정금전신탁(MMT)으로 운용
- 이용료 지급기준 :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투자자별 예탁금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 지급된 이용료는 투자일임재산에 재투자하여 운용
- 이용료 지급일 : 펀드매입까지 매 영업일 지급
일시적 유동성 자금
- 운용방법 : 투자일임재산의 매수와 매도 사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자금은 당행 예수금이 아닌 MMT, MMF, 은행RP 등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