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사항
민원 및 분쟁조정 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m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비보호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 출금 ·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